-
해외여행 쇼핑 면세한도 및 유의사항 알아두기
#
#
#
#
#
#
#
작성일 : 2019-10-24
  • 0
트립에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ฅ^._.^ฅ
어느덧 무더운 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왔어요!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해외로 입출국을 하는 공항에서 빼놓을수 없는것은 바로 면세점 쇼핑이 아닐까해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각 나라별 다양한것들을 구매하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기분을 업되게 해주는 거 같아요 :-)

그렇지만,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 하기전 몇가지 유의사항들을 알고가는게 더 중요 하겠죠?
그래서 준비한 이야기! 해외여행 시 주요 국가별 쇼핑을 즐기기 전에 꼭 체크 해야할 점들에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면세점
DUTY-FREE SHOP



물건에 세금이나 관세를 면제한 수입/수출품
즉,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을 '면세품' 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적게는 20%
적립금, 포인트까지 하면 50%이상!
같은 물건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면세 품목들에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관세 폭탄을 맞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혹시나 이부분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주목 해주세요!

면세 한도는 우리나라를 입국할 때, 우리나라를 떠나 여행을 하려고 하는 나라에 도착했을 때
각각 그 나라의 면세 한도를 적용 받게되요.
그러니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별 면세 한도를 꼭 알아두고 가는게 중요합니다.





▶면세품 한도


∎면세한도(면세가능한 총 금액)는 600$이며,
∎구매한도(구입할수 있는 총 금액)는 5,000$입니다.

<2019년 9월부터 3000$에서 5000$으로 상향조정>

내국인(한국 국적)의 면세점 및 해외에서 살수 있는 금액 한도는 총 5000$ 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5000$를 채워 구입을 했다고 가정하에 면세는 600$만 가능하므로
차액 4,400$는 과액이 됩니다.<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입한 모든 물건을 합한 금액>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 시 면세한도는 1인당 5000달러(한화 500만원)으로 국내제품은 제외되며,
반대로 국내 입국시에는 면세 한도+해외 구매상품 포함하여 면세한도가 600달러(한화 60만원) 입니다.
※ 면세한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며 만 24개월 미만의 아이에게도 적용 된다고 하네요.





▶주요 국가별 면세한도
 

일본

일본은 물건의 8%가 소비세로 부과되며 5,000엔이상 최대 500,000엔(JPY) 이하까지
면세가 된다고하니 일본에서 물품 구입 시 참고해주세요.

일본으로 입국 시 면세한도는 여러 품목 합계가 총 200,000엔(JPY)이며,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관신고를 꼭 해주셔야 해요!

※ 1품목에 20만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전액에 대해 과세 (예 : 25만엔 짜리 가방은 25만원에 대하여 과세)

또한, 일본으로 입국시
∙ 주류 3병 <1병 760ml> ※ 미성년자는 면세 제외
∙ 향수 2온스,1온스는 약 28ml <오데콜롱, 오데뚜왈렛은 면세품목 제외>
∙ 담배 외국제 400개비, 담배 일본제 400개비의 반입이 가능합니다.

*2018.10월부터*
-권련2보루▶3년 후 1보루
-엽궐련 100개비▶3년 후 50개비
-기타 담배 500g▶3년 후 250g
-가열식 담배 20갑▶3년 후 10갑



 

중국

중국으로 입국시에는 2000위안 미만의 현찰, 물품이 반입 가능해요.
∙ 주류 12도이상 1.5리터이하
※홍콩과 마카오지역 왕복여행자는 12도 이상 술 1병 (0.75리터이하)
∙ 담배 2보루 ※궐련(cigarette) 400개피, 엽궐련(cigar) 100개피, 씹는 담배 500g
∙ 향수는 별도 기준없음

▶중국 입국시 면세한도 및 통관한도◀
외국환은 USD 5,000이상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이상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만약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인민폐 20,000위안 또는
USD 5,000 이상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에는 휴대물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미국 방문자(비거주자) : US$ 100까지 면세(미국에서 72시간 체재 요구)
환승객 : US$ 200까지 면세
미국 거주자 : 외국체류기간, 방문국가(지역)에 따라 US$200, 800, 1,600으로 차등 적용

빈번 여행자(US$ 200)
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US$ 1,600)
※ 기타 국가 여행자(US$ 800)


∙ 주류 1리터 이하/환승객은 4리터(21세이상)
∙ 담배 1보루 / 시가 100개비
∙ 향수 150ml 이하

※ 쿠바산 시가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러시아

항공의 경우, 10,000유로 이하 금액 50kg 이하 면세
다른 교통수단의 경우, 1,500유로 이하 금액 50kg 이하 면세<2018.12.31 까지 적용>

※ 2019-2020년 1,000유로 50kg로 변경될 수 있음
동 기준 초과시 30% 관세 부과 또는 1kg당 최저 4유로 부과

∙ 주류 18세 이상 1인 기준 3L이하
∙ 담배 1보루, 시가 50개비, 담배잎 0.25kg이하

※ 1인 기준 18세이상 총 0.25kg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 향수는 별도 규정 없음


 

홍콩

홍콩은 자유무역항이므로 술, 담배, 연료유, 메틸알코올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면세한도가 없다고해요 :)
※개인용품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세관신고(Custom Declaration : 물품가 4,000 홍콩달러 이상)대상

∙ 주류 1리터(30도 초과시) - 30도 이하의 주류(와인, 맥주 등)에 대해서는 신고생략 및 면세조치
∙ 담배 19개비 / 시가 1개비 / 기타 제조 잎담배 25g
∙ 향수는 본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용품 통관 자유




▶면세 한도 초과 신고
 

● 성실신고자 세액 감면

면세 한도가 넘어간 물건들을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 신고자' 라고 하는데요,
여행 하면서 사고싶은 물건은 사야겠고, 그렇다고 사고싶은 것을 다 구매하자니
한국으로 돌아갈때 면세한도가 초가될까 조바심을 느끼셨다면 여기 주목!
면세범위를 초가했을 경우 입국시에 승무원이 배부해주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구입내역을 작성하고,
신고방법은 세관신고서 작성시 <면세범위 초과물품>있음√으로 체크한 후에
세관구역을 통과 할때 신고서를 세관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 자진신고 감세 해택 ※
성실 신고자의 경우에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30%의 관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약, 한도 초과를 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신다면
해당물품 몰수와 함께 최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되며
신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당하게 되니 모두 성실히 신고하자구요! (•'-'•)و✧


● 면세범위에 대한 기타사항

물품에 따라서는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타법에 의하여 반입이 제한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농축산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관련 제품, 한약재, 성분미상 의약품, 과일류 등은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먼저 문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 하세요.
특히 2018년1월1일부터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한도가 총량 50kg이내에서 총량 40kg으로 축소되니
이점 꼭 유의하시고 반입하실때 문제 생기시지 않길 바래요~


.
.
.
.
.
.


여러분들도 면세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문제없이 여행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마치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ᴗ•

여행 준비는 트립에이드와 함께 ♥




댓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