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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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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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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에이드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정보 및 발급방법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쪽으로 여행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면
현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현지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면허증인데,
현지 면허증이 없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 바로
국제운전면허증이에요.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발급 제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답니다.

제네바 협약국과 비엔나 협약국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상호 간의 협약을 통해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 정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 신청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및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 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 실시기관하고 있는 확인해주세요.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실시 기관 확인하기

*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운영 안내
1. 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 3층 경찰 치안센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내
2. 운영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주말(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3. 주의사항
- 당일 출국 전 발급 시 비행기 탑승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탑승 1시간 전 방문 권장
- 도로교통법 개정(2018.09.28.)으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운전자는
납부 완료 시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 도로교통공단과 협약 중인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 가능,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 불가)
※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방문 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참하여 신청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본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 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에 신분증 사본 가능,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함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여권 영문 성명은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조회 가능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 면허 소지자 국제면허 발급 안내
준비물: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1매


◈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주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상의 영문명 스펠링/서명과 여권상 영문명 스펠링/서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미국/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각 주마다 도로교통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대사관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국내 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간 유효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 국제면허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중국과 대만은 한국 운전면허와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허가 국가
※ 우리나라 국제면허증은 제네바협약 가입국 내에서만 허용됨.
※ 베트남의 경우, 제네바협약 가입국이나 현재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 사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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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해 9월부터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표기된 개인 정보가 적힌 면허증이 발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호주,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약 35개국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 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는 35개 국가에서는 따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한국에서 사전에 한글+영문 버전의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영문 면허증 발급비용은 약 1만 원이 발생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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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면허증이 발급되기 시작하면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지고
따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어지게 되면
앞으로 여행이 조금 더 편해지겠죠?

오늘도 트립에이드에서는
여러분의 편리한 여행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트립에이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상위 정보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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