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쓰러진 여성 창문 깨고 구했더니 백만원 요구
2024-07-18 1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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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여성, 자연, 꿈꾸는 듯한 초상화, 모델, 꽃들, 숲

 

회사에 아이패드를 놓고 와서 회사로 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봤고

비상 깜빡이도 안 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가간 순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계셨다고 하는데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열어보려 했으나 문은 잠겨 있었고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들고 와 차 뒷문을 깨고

그리고 뒷문을 열어서 앞문을 열었고 여성분을 차 밖으로 꺼내놓고 119를 불렀고

 

이 과정을 주변 차에 타신 분들과 길 가시던 분들이 똑똑히 본상황이었고

딱 여기까지였는데 인공호흡이나 몸을 주물러 주고 싶었지만

기분이 싸해서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후 전화번호를 넘기고 현장을 떠났다는 A 씨는

다음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데. 여성의 남편 B 씨는 차 뒷문 유리 배상을 요구하며

아내를 꺼낼 때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했다고 ;;;

 

뒷문 유리값 30만 원 그리고 유리 깨진 걸로 인해 아내가 팔 쪽에 부상을 입었다며

치료비로 70만 원을 달라며 총 100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ㅡㅡ 이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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