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녹취록, 증거 인정 특수교사, 아동학대 1심 유죄
2024-02-01 15: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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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웹툰작가 주호민이 1심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특수교사 A씨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하네요.

재판부는 주호민 측의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했다고 하고

주호민 아내가 지난 2022년 9월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합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피해 아동이 자폐성 장애 판정을 받은 점이 고려되었고

개인의 사생활보다 아동 보호에 무게를 뒀다고 합니다.

 

A씨의 발언 5개 중 1개는 유죄로

곽 판사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했다고 합니다.

반면 '아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주호민 측이 문제 삼은 나머지 발언들에 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시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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