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먹다 어금니 깨져 500만원 요구한 손님 거기에 변호사까지
2024-01-25 16:39:00
338
뇨뇽뇽
팝콘, 영화, 먹다, 음식, 간식, 맛있는, 브라운 음식, 브라운 영화

서비스로 제공된 팝콘을 먹고 어금니가 깨졋다며

임플란트 등의 치료비로 500만원을 요구받은 자영업자 사연이 핫했죠

손님은 사고가 발생한지 37일이 지나서야 업주에게 보상을 요구해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손님은 무료로 제공된 팝콘의 덜 익은 옥수수 알갱이를 씹어어금니가 파절됐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치료비를 달라는 거였다고 하는데요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37일이나 지나서 연락을 준 것도 그렇고 

보관기간이 지나 CCTV 영상도 조회가 불가능했다고 해요.

보안 업체에 문의해 봤지만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CCTV 보관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이어 CCTV로 옥수수 알갱이를 씹는 장면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물었으나 그런 사고를 보거나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상황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손님은 1965년생이었고 충분히 치아가 약할 수 있는 연세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당시 저는 시험관 아기를 위해 병원에 다니는 중이어서 신랑에게 일 처리를 부탁했고

신랑과 만난 손님은 처음에 본인의 잘못이니 그냥 치료하려다가 변호사 친구가

1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매장에 배상받으라고 했다고 하며

결국 치료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는 이야기에 100만원에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돈을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A씨 부부는 손님에게 합의금을 바로 주는 대신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신청을 부탁했고

그렇게 지난해 5월 받은 소장에 적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금액은 약 511만원에 달했고,

손님이 소장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이름도 다섯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ㄷㄷ

 

사장님은 바로 변호사를 수임했고, 다시 합의하기를 기다렸지만, 

상대방은 보란 듯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

로펌에서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액이 맞먹는다면서 소송을 말렸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일을 끌고 온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며

100만원을 주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제게 더 좋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부라도 원고 취지가 인정되어

일부 배상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이 판례를 근거로 얼마나 많은 블랙컨슈머들이 양산될지 끔찍하다고 전했습니다.

 

 

댓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