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됩니다! ⚡
2021-05-28 14:53:21
563
맛집감별사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1년 5월 31일부터 2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네요 ㅠ_ㅠ 😭😭😭😭

 

 

2단계로 격상되면 제한되는 내용들 한번 더 확인해주세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ㆍ홀덤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ㆍ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 또 2단계 기간 중 결혼식ㆍ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학원ㆍ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오후 1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 대형 마트는 발열 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ㆍ의자)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 종교시설 정규 예배ㆍ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 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ㆍ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댓글등록